2025.02.07 발의 ·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없애서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현재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하지만, 이 유효기간을 없애서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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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
변경 전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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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 중, 미리 정해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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