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을 없애서 기업의 중복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이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미 정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효력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5년마다 다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유효기간까지 두는 것은 중복된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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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제5항
변경 전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한다.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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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
제품이 정해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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