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영아용 제품을 별도로 정의하고, 원료나 제조공정이 바뀔 때도 안전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아용 제품의 특별 관리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따로 정의하고, 이를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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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영아용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영아용제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고,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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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용 제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원료나 제조공정이 바뀔 때 필요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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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아용제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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