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어린이제품 중에서도 특히 어린 영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아용제품의 별도 정의 및 강화된 관리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따로 정하고, 이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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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아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영아용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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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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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아용제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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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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