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감면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금 감면 혜택의 지속 여부를 더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감면 연장 시 구체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조세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낼 때, 단순히 필요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 시기나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상세히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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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세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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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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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일몰제도
특정 감면 조항에 유효 기간(일몰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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