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최소 의결 기간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협의 시간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의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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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구성일부터 90일이며,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그 범위 내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결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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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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