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활동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협의 시간 확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바로 의결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최소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 사이의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