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춰 노외주차장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
현재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주차장을 더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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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없애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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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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