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발의 의원들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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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7호
변경 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변경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100분의 20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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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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