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40%p 올라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율이 40%p 상향되어 80%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변경 전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해요.
변경 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