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확보와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락 두절로 못 받은 공제금 찾기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아 공제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 지급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목적이 추가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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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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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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