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주요내용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