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를 구체화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종류의 명확한 규정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한 보도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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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제1항
변경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발견했을 때 정정보도문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 촉구로 조치 종류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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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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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언론사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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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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