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적십자사가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종류에 따른 구분 명확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성격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이에 맞춰 적십자사가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의 권한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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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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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빌려줄 때 대가(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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