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정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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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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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대부
대가(임대료 등)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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