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이유로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및 기소 실적 부진
발의 의원들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실제 기소 실적이 매우 낮아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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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출범 이후 수사 및 기소 실적이 저조하고, 인권친화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어요.
변경 후
공수처를 폐지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폐지 배경
이 법안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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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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