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임금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조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