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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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저임금의 보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할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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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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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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