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퇴직자에게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연금 환수
현재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가 부담한 연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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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 부담분을 환수하고 이자와 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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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금 환수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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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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