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환수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연금 부분을 다시 거둬들이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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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급여의 환수)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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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급여 환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당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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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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