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첨단기술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지정되어야 하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첨단기술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지정되어야 하는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