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고위급 군인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도 공정하게 심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원을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 참여를 통한 심의 공백 해소
고위급 장성 등 비위 행위자가 상급자나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나 보직해임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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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보직해임)
변경 전
현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시 선임자나 상급자가 부족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변경 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인 장교가 3명에 미달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법무·인권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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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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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해임
군인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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