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를 강화하여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표현 대신,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에 대응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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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변경 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에 대응하여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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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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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대를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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