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운영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적 성격의 경비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을 위해 매달 혹은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일반적인 비용(예: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