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 형편의 노인 환자가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급여에 간병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대상 간병급여 신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노인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에 대한 비용(간병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및 연령 완화 일정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낮추는 단계적 적용은 2027년부터 매년 1세씩 차감하여 적용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