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0세 이상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노인 간병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부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중 간병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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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연령 완화 일정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간병 급여 수급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2027년부터 매년 1세씩(2028년 2세, 2029년 3세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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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급여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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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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