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고,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과 그 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 같은 설비투자자산을 사면, 회사 장부(결산)에 비용으로 적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비용으로 적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요. 적용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에 새 특례가 연결돼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돕는 새로운 감가상각 특례가 생겨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영세 소상공인을 이용한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 추가돼요.
여러 세액공제 관련 조문에 새로 생긴 주주환원 특례(제100조의33)가 함께 적용되도록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제도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설비투자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주주환원 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자기주식 소각부터, 배당소득 세율 인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돼요. 이월공제 관련 일부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세금을 계산할 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서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에요.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