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인 징계 시 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징계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고위 장성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 참여를 통한 징계위원회 구성
대장과 같은 높은 계급의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보다 선임한 장교 수가 부족해 징계위원회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 전문가(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등)를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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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장성급 장교가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으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규정
변경 후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역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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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징계나 수사 사유로 보직해임된 고위 장교들의 전역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장교가 부족할 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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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해임
군인이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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