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모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도입
현재는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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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되었어요.
변경 후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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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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