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활동을 보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엄격한 의결 절차 도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뿐만 아니라,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구체적인 의결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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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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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지휘, 감독에 관한 절차를 정의하고 있어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독립성과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계엄의 정당한 절차와 해제 시 필요한 협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계엄 해제 후의 복귀 절차와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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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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