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경제적 혜택과 교육,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역지원금 및 교육·창업 지원
병역을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분들에게 전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업교육훈련이나 창업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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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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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기간 확인
교육이나 창업 지원은 전역 후 3년, 공무원 시험 수수료 감면 등은 전역 후 5년 이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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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지의 가치를 뜻해요. 여기서는 병역 이행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기회를 잠시 미루며 발생한 손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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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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