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역지원금과 교육, 채용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역지원금 지급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에게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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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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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나 창업 지원은 복무 후 3년 이내, 공무원 채용 수수료 감면 등은 복무 후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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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이행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나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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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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