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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