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심야나 공휴일에도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동물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동물병원을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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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 및 공휴일 운영 동물병원을 '공공심야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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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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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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