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려금을 받은 군인이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려금 환수 규정 신설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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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고, 미반납 시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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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려금 환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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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 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며, 여기서는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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