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위치정보 관련 체계를 통합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및 사업자 구분 통합
기존에 '개인'과 '사물'로 나누어 관리하던 위치정보의 개념을 하나로 합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던 체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함
변경 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화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개인이나 사물(자동차, 기기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