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간대의 구체화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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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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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공원, 광장, 도로 등 건물 밖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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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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