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해 뜨기 전·해 진 후'라는 애매한 기준 대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간을 시각으로 명확히 정해요
지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기준이 계절마다 달라지고 너무 넓어서 애매했어요. 이 법안은 그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못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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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변경 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되어 있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바꾸고, 단서의 예외 허용 시간대도 같은 방식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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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건물 밖 야외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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