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주거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민법에 따라 운영되는 주거복지재단을 이 법의 근거로 옮겨와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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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은 임대주택 관리, 실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사업이나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재단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주거복지재단(구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 등은 새롭게 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재단(신법인)이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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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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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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