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여 주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위기지역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이 위기지역인데, 여기에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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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율
변경 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그 밖의 경우 3%
변경 후
사업장이 위기지역에 있으면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그 밖의 경우 6%를 적용하는 괄호 규정이 덧붙어요(위기지역 밖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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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4조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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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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