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들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학교 내 건강검사 및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사의 범위 확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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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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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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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용(誤用)
약물이나 제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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