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성급 장교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징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성급 장교 전용 징계위원회 신설
심의 대상자가 높은 계급이라서 3명 이상의 선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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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장성급 장교가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이 끝난 후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으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수사 및 징계 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자동 전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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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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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성급 장교
장군(소장, 중장, 상장, 대장) 계급의 장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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