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노후화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의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도심을 '산업구조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도심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원도심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