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확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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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사기죄(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관련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기죄와 관련된 기존 조문들을 유지하면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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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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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통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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