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학교 규모에 맞는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단위의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기존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학교 규모에 맞는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을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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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과 (중략)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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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 학생 수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이나 학교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학생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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