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학교 규모에 맞는 적정 학생 수를 정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학교 문제 해결
현재는 학급당 인원수만 조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 전체 규모에 맞는 적정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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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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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한 반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교육 환경에 적절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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