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국가가 대통령령을 통해 학교와 학급에 필요한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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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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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급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모여 있어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나 교육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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