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 상황 등을 먼저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정보 통지 의무화
기존에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때만 수사 결과나 재판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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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수사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통지로 인하여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ㆍ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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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수사나 공소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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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일
재판이 열리는 날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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