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재 조사 및 처리 기간의 법정화
업무상 질병을 조사할 때 걸리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서 조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고, 결정이 늦어져도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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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공단의 사업)
변경 전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변경 후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및 통계 작성·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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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단의 업무 기록과 산재보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조사를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급여 우선 지급과 의료인 신고를 통한 보상 안내 절차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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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말해요. 산재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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