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신청과 조사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및 기관의 직권 참여 허용
현재는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산재를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공단이 안내하고 돕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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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의)
변경 전
재해조사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해조사"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모든 조사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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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사 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주요 사업 범위에 통계와 공시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재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신속한 보상을 돕는 내용이에요.
의료인의 참여를 통한 신고와 조력자의 포상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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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 그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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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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